2026-02-25

[충청남도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 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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