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경기도 양주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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