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경기도 양주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main/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 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 자치법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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