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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