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8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딫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 문의처
계룡시청/042-840-22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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