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 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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