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 자치법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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