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경기도 양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 자치법규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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