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경기도 양주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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