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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