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 조호물품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관련 법규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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