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 문의처
보건소/043-835-47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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