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경상남도 사천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신규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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