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경상북도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예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 자치법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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