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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