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경상남도 사천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구비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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