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울릉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릉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울릉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한 지역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종이형 상품권(방문 신청·구매) - 울릉군 소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구매 ○ 모바일형 상품권(온라인 신청·구매) - 스마트폰에서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상품권구매'
- 구비서류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 증명) 구매자: 신분증
- 문의처
경제교통정책실/054-790-6258
- 자치법규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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