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1회(2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 자치법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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