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9월 ~ 9월말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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