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경상북도 봉화군] 효행장려금 지원

효행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9월 ~ 9월말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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