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검정고시학원 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영수증 학원생 : 검정고시합격증 또는 응시증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지원과/054-930-8222
-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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