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청년형)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청년형)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모집물량 : 청년 50호(Ⅰ형 2호, Ⅱ형 48호)

- 서비스목적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23~2026.04.0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1. 입주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복(주민등록전부표기)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표기/주택재산세표기)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
7. 고용임금확인서(청년Ⅰ형)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청년Ⅱ형)
9.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청년Ⅱ형 중 사업소득자)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 자치법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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