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청년형)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모집물량 : 청년 50호(Ⅰ형 2호, Ⅱ형 48호)
- 서비스목적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23~2026.04.0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1. 입주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복(주민등록전부표기)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표기/주택재산세표기)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 7. 고용임금확인서(청년Ⅰ형)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청년Ⅱ형) 9.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청년Ⅱ형 중 사업소득자)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 자치법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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