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제대군인 교육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담당부서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전화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28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