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입소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eoje.go.kr/welfare/index.geoje?menuCd=DOM_000009602009000000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의 경우이며,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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