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경상남도 거제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 구비서류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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