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 자치법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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