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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