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1.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2.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3.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4.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5. 자연재해 후유장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6.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 일사병 포함): 30만원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9.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30만원 한도(추산물적손해 300만원 초과시) 1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11.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12.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 300만원 13.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1~14급/부상등급별 기준 적용)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지원
- 지원대상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DB손해보험/1522-3556
- 자치법규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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