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결혼장려금 상향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민원인 방문 불편 해소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유의 사항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 구비서류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 자치법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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