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 신청방법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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