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내용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하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수리‧세척‧대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유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070-7008-89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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