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서비스목적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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