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서비스목적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23~2026.11.2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 구비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 문의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자치법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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