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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