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 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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