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 서비스목적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보조금 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 자치법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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