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자치법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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