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자치법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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