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 자치법규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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