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접수 가능) 
     - 주소: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영등포구 양평동4가 80),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
     - 이메일 : lofa@aoneis.com
     - 팩스: 0303-0945-6789

■ 전화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1577-5939)
     - 사고접수,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1577-5939) 우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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