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5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강도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강도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⑪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⑫ 의료사고 법률지원
- 최대 1,5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최대 2,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2,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5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㉒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1,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백만원-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내원치료비에 한함)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관할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지참 및 공제금 청구서 작성 안내-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도군청/054-370-2316
- 자치법규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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