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아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일시금) : 50만원 - 출산장려금(분할금) : 첫째아 240만원(20만원씩 12개월), 둘째아 720만원(30만원식 24개월), 셋째아 이상 1,800만원(50만원씩 36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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