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경사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한 미용실

-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동대문구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대상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이용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27-425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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