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장학회 공공기숙사 운영

상주장학회 공공기숙사 운영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서울학사 
    [마포 공공기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 개봉동 청년주택, 독산동 청년주택, 동소문 행복기숙사) 운영]
   - 공    고: 2025. 1. 6.(월)
   - 접    수:  2025. 1. 6.(월) ~ 1. 23.(목) 18:00까지
   - 대상자 공고: 2025. 1 .24.
   -  선발인원: 3개소 34명
      [내발산동 10, 행복기숙사 14(홍제동, 개봉동, 독산동, 동소문동) , 마포 10]

○ 향토생활관 운영
   - 공    고: 2025. 1. 3.(금)
   - 접    수: 2025. 1. 6.(월) ~ 2. 3.(월) 18:00까지
   - 대상자 공고: 2025. 2. 5.
   -  선발인원: 5개 학교 105명
       (경북대 30, 영남대 30, 대구대 20, 계명대  15, 가톨릭대 10)

- 서비스목적
대구경북권 및 수도권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지역출신 학생들의 애향심을 고취

- 지원대상
○ 상주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구경북권 및 서울권 대학교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기간(12월중~1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상주시 상산로 223, 총무과)

- 구비서류
입사원서,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부, 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부모 중 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신입생), 성적 및 재학증명서(재학생)

- 문의처
상주시청 총무과 교육후생팀/054-537-7170

- 자치법규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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