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보건소/061-470-6540
- 자치법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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