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