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673

- 자치법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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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