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서비스목적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 지원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식품위생법(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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