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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