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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