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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