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및 결혼이주여성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 구비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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