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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