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및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류 상품권 사용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무안군 소재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2개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61-450-5714
- 자치법규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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