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 자치법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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