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 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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