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정부24("행복출산" 검색=>"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체크)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860-30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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