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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